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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후진하던 1톤 트럭에 딸 깔렸는데…처벌 어렵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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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

일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A씨가 후진하던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차도로 걷다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던 트럭에 한 여성이 깔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서 운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4

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던 트럭에 제 딸이 바퀴에 걸려 끌려가다 복부를 역과(타고 넘어감)당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4

일 오후 6시쯤 전라남도 해남군 한 도로에서 공사 때문에 진입이 막힌 인도를 피해 차도로 내려와 걷고 있었다.



A씨 앞에는 생수와 음료수 병이 실린 트럭 한 대가 시동을 끄고 비상등을 켠 채 반대 방향으로 멈춰 서 있었다.



A씨는 곧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발견했다. 그때 트럭 운전자 B씨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빠른 속도로 후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오른쪽으로 몸을 피했으나 트럭은 A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트럭과 추돌한 뒤 A씨는 바퀴에 걸려 약
2m

정도 끌려가다가 복부를 역과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제보한 A씨 부모는 "B씨는 사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화로 '뼈 부러진 부분이 있냐'고 한 번 물어본 게 전부"라며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딸이 한 발자국 차이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아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가 공사 중이었고 트럭이 횡단보도를 절반 넘게 막고 있어, 딸이 횡단보도 진입 전에 트럭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횡단보도 라인 안에 안 들어와서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뜻한다"며 "트럭 운전자를 처벌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면 형사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트럭이 역방향으로 차를 세우고 있다가 물건 싣고 후진한 것도 역주행 사고로 볼 수 있지만 그걸로도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가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A씨가 통화를 하고 있었더라도 앞을 본 뒤 옆으로 피했다. 후진 속도가 빨라 부딪쳤던 것"이라며 "서 있는 줄 알았던 차가 갑자기 후진했는데 보행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트럭 운전자를 처벌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라며 "운전자가 잘못했으면 그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은 폐지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12

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2

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 발차(문을 연 상태로 출발)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59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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